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4일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추석과 지난해 설 명절 시 예산으로 관할 선거구민 80여명에게 명함과 함께 27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도 선관위 고발로 수사 중이던 경찰은 지난 6월 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7월 초 백 시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백 시장은 당시 10시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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