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 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최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시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인구 유입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인 공공기관 유치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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