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 서명 위조했다" 허위고소한 오피스텔 부회장...檢, 무고 혐의로 기소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4:53

수정 2025.11.04 14:53

민간 필적감정 믿은 경찰 '불송치' 뒤집혀
대검 감정서로 서명 진위 확인
여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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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정지영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 부회장 A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직접 서명한 현금인수확인서 32매를 관리소장 B씨(67)와 경리직원 C씨(56)가 위조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문제의 문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민간 필적감정 결과(필적 불일치)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B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정식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감정 과정에서 A씨의 과거 회의록 서명을 대조군으로 확보해 필적을 비교하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A씨의 서명 장면을 복원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대검 분석 결과, 현금인수확인서의 서명이 A씨의 필적과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영상에서도 A씨가 서명하는 종이의 크기가 문제의 확인서(A4 절반 크기)와 일치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자 A씨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B씨와 C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는 허위 고소로 B씨와 C씨에게 무고 혐의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민간 감정 결과만으로 내린 불송치 결정을 검찰이 뒤집은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감정 토대가 된 '대조필적의 임의성'에 의문을 제기해 대검 법과학분석과 감정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