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객 명의로 몰래 개설한 입출금 통장을 이용해 대출금 3억 원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인천지법 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에서 7번에 걸쳐 고객이 신청한 대출금 3억 4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팀장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한 교회 관계자 B 씨가 찾아와 14억 원의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B 씨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B 씨 명의를 이용해 온라인 입출금 계좌를 몰래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조각해 가지고 있던 B 씨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부하직원을 시켜 B 씨가 일으킨 대출금 중 일부를 몰래 만든 계좌에 송금하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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