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AI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중기 AI 활용법 발의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5:35

수정 2025.11.04 15:35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정책위·전담기관 신설
중기부 장관, 공공데이터 개방·규제개선 권고 가능
업계 “AI 학습 허용 범위 명확히 해야 기술경쟁 뒤처지지 않아”
인공지능(AI) 그래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제공
인공지능(AI) 그래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계가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 된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촉진할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 전반에서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도입과 활용 단계에서 여전히 벽에 부딪히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지만, 현 제도는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중기계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책위원회 신설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AI 도입 컨설팅과 기술지원, 자금 및 보증제도 운영, 전문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중소기업의 AI 활용 전 주기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특례’ 조항이다. AI가 적법하게 접근한 데이터를 학습·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기업이 저작권 분쟁 위험 없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AI 시대에 기술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TDM 특례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AI 시대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는 로봇·센서·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학습하는 기술로,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데이터 접근권이 보장돼야 중소 제조업체도 AI 기반 공정 혁신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공정이용 조항만 존재해 AI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 위험을 감수한 채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TDM 면책제를 도입해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분석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국제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TDM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에는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항도 담겼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데이터 개방을 신청할 수 있고, 중기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겪는 규제에 대해 직접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국민이 참여하는 ‘규제배심원단’을 운영해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신설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데이터 개방 및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징계 등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단위의 AI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확산 허브’ 지정 근거도 포함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아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중소기업이 뒤처지면 국가 경제 전체의 허리가 무너질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AI 기술을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는 튼튼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