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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국무회의 의결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5:28

수정 2025.11.04 15:28

법제처, 국회 통과한 73개 법률 공포안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은 내년 5월 시행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내년 5월 시행된다. 이번 법에는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가 관리비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됐다.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한 법률도 시행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내년부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여러 개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경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새로 제정됐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비디오물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됐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추가됐다.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거나 낮은 위생용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