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韓 핵잠수함 이어 핵무기? 美 싱크탱크 "트럼프 지지할 것"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7:01

수정 2025.11.04 17:01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AFPI 부소장, 韓 핵무기 개발 가능성 언급
"한국이 원한다면 트럼프는 지지할 것" 주장
韓 국방장관,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있을 수 없을 것"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전쟁(국방)장관과 안규백 국방장관(오른쪽)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전쟁(국방)장관과 안규백 국방장관(오른쪽)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이 핵연료를 잠수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핵연료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의 트럼프 측근은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지지할 것이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플라이츠는 이날 다른 미국 싱크탱크 한미연구소(ICAS)가 연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조 바이든 정부 때와 같은 강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며 "그것(한국의 핵무기 보유)은 엄청난 도약이다.

북한에 매우 도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플라이츠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핵우산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1956년 원자력 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2015년 개정 이후 2035년까지 적용된다. 한국은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해당 협정에 따라 핵연료로 작동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은 지난달 29일 회동에서 잠수함용 핵연료 외에도 원자력 협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전쟁(국방)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트럼프가 승인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트럼프는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규백 국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