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깊이 반성"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5:50

수정 2025.11.04 15:50

"재판부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피고인과 가족에 진심 사과"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모씨와 그의 딸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서 아내와 이웃주민 등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백씨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0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