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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국민참여재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

연합뉴스

입력 2025.11.04 16:15

수정 2025.11.04 16:15

변호인 "수거책인지 몰랐다"…미필적 고의 놓고 공방
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국민참여재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
변호인 "수거책인지 몰랐다"…미필적 고의 놓고 공방

서울동부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변호인은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1천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했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후 테더 코인 등 가상 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를 통해 조직에 가입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책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들은 양측의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적정한 양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관의 최종 판결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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