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개체 수 급증하며 검사 인력 태부족 문제↑
기술업체들, 도축물 스탬핑 작업 자동화 추진
농진청은 도축장 검사 인력 부족에 따른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경남 창녕군 소재 도축장 2곳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소·돼지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 등 전 과정에 해썹(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썹은 식품이 생산·가공·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도축장에서는 검사를 진행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지육에 '합격 스탬프'를 날인하고 있다.
문제는 도축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검사 인력 부족으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80년 11.3㎏에서 2023년 60.6㎏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업체는 도축물에 대한 스탬핑 작업 자동화 시스템 사업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상 신기술 서비스에 해당하는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현장에서 AI 기반 도축 자동검인 시스템 도입 시 예상되는 개선 효과를 듣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정아 농진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과장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농산업 활성화가 촉진된다"며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열린 행정 인식을 갖추고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과 법령 개정 등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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