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공정거래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의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삼표산업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종합해 부당 지원 결과로 경영권 승계 구도가 마련됐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는 관행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가 근절되고 본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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