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는 7일까지 구속 일시 정지

뉴스1

입력 2025.11.04 17:54

수정 2025.11.04 17:54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서한샘 기자 =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이 오는 7일까지 일시 정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 조치가 된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수사 단계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치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총재는 2015년 심방세동·심부전 등 질환이 처음 발견된 뒤 약물치료와 함께 의료진의 추적 관찰을 받아왔다.



지난 9월 4일 심장 절제술을 받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구속기소된 뒤에도 "고령의 연세와 부정맥 재발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