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새도약기금' 고개 젓던 대부업권, 기류 바뀌나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8:11

수정 2025.11.04 18:10

국내 상위 10곳 중 3곳 참여
우수대부업자 제도 활성화 등
금융위 유인책에 "숙원 풀 기회"
반발 컸던 평균 매입가율은 난관
'새도약기금' 고개 젓던 대부업권, 기류 바뀌나
새도약기금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부업권의 협조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당장은 채권을 헐값에 넘김으로써 손해를 보겠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제도적 유인책을 취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대부업체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보유채권 포함) 기준 국내 상위 10개 대부업체 가운데 새도약기금에 가입을 완료한 업체는 3곳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상업체 440여곳 중에선 12곳이 협약동의서를 제출했다. 아직은 가입률이 저조하지만 반발 강도는 기금 출범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상위 업체들이 이전처럼 (협약을) 거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일시적인 손실보다는 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유인책)를 확보하는 등 멀리 내다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의 참여를 확정짓지 않은 채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부업권이 전체 매입 대상 연체채권(공공기관 제외) 12조8603억원어치의 52.3%(6조7291억원)을 들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게 '빚 탕감' 프로젝트 완성에 있어 관건이었으나 별다른 대책 없이 밀어붙인 것이다.

금융위가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우수대부업자 제도 활성화, 부실채권(NPL) 시장 진입 허용 등을 공식 검토키로 하면서 대부업체들의 시각도 바뀐 모양새다. 이번 기회에 해묵은 숙제들을 풀어보자는 의도다.

갈 길은 멀다. 여전히 '평균 매입가율 5%는 지나치게 낮다'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대부업권에만 높은 매입가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미 매입가율 테이블이 정해진 데다 특정 업권에만 배타적 기준을 들이댈 경우 은행이나 보험 업권 등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부업권 내에서도 업체 규모 등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데다 금융위가 내놓는 구체적 안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는 곳도 있다.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새도약기금은 이 같은 사안을 감안해 대부업권 보유채권은 가장 마지막에 매입할 방침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저축은행법 감독규정상 대부업체 대상 여신공여 제한(15%)을 완화하는 등 추가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도약기금은 최근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7년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34만명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총 5조4000억원어치를 매입하며 활동을 개시했다.


이들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등) 1년 내 소각을,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