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인 응대
“내부통제 위반 사실 확인 시 배상기준 재조정”
백내장 실손 관련 “법원 판례 등 살펴보겠다”
“내부통제 위반 사실 확인 시 배상기준 재조정”
백내장 실손 관련 “법원 판례 등 살펴보겠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금감원 경영진 민원상담 Day’ 첫 주자로 나섰다. 이후 내년 1월 14일까지 나머지 임원 11명도 앞으로 매주 1회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근무 중인 임원이 민원인의 금융상품 및 금융사 관련 불만·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 접수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가입자로서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미기재 돼 있는 등 판매사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을 만났다.
이와 관련 그는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현장검사 결과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해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벨기에펀드를 취급한 한국투자증권(589억원), 국민은행(200억원), 우리은행(120억원)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바 있다.
또 다른 민원인은 과거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이 원장은 의사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듣고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실손보험의 워스트 케이스(최악의 사례)가 백내장”이라고 평가하며 “관련 부분들을 경찰 형사사건을 통해 나름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피해자 구제액의 일정 부분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민원 상담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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