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21만명를 보유했던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BJ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우키는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한 뒤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여성 BJ A씨를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 가게 CCTV 확보했다”는 글을 게재하고, 유우키가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협박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또 그해 4월 유우키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6월 “주점 등의 CCTV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유우키 측 법률대리인인 조범석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 당시 유우키가 당한 협박에 대해 "(두 번째 만남에) A씨가 사촌오빠라고 하는 남성하고 같이 왔다"며 "처음에는 8000만원을 요구했었고, 나중에는 좀 깎아주겠다며 6000만원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유우키는 자신의 채널에 “지난해 한국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A씨)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힌 뒤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기억이 없고 평소 다른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편은 아니며 A씨를 추행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유우키는 “제 성격상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 부계정을 포함해 채널은 삭제한다”고 알리고 계정을 삭제했다.
이후 유우키의 채널이 삭제되고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 6월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며 “한순간의 감정과 짧은 생각이었다. 유우키의 얼굴이 노출되고 채널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컸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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