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렌터카 사용 기한 7~9년으로 연장...최대 운행거리도 제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5 11:00

수정 2025.11.05 1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형 승용차 7년, 대형 및 전기·수소차 9년 완화
최대 주행거리 설정해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
제주공항 인근 렌터카 보관소에 렌터카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제주공항 인근 렌터카 보관소에 렌터카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5일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됐다.

먼저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한다.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차량 신규 등록 시, 기존에는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으나 개정을 통해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또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최대 운행거리 25만㎞, 중형은 35만㎞,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한다.


국토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