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간소화·환경관리인 자격 완화 등 건의
옴부즈만·중진공·울산중기청 등 20여명 참여… 제도 개선 논의
옴부즈만·중진공·울산중기청 등 20여명 참여… 제도 개선 논의
[파이낸셜뉴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과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규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 간담회다. 2015년부터 전국 중소기업의 규제 현안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노형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미정 중진공 울산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이 제기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행정처리 시스템화'였다.
또 다른 기업은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해당 기업은 "대기 또는 수질 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중소기업이 확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에는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상태"라며 "추가로 위탁 대행업체의 전문인력 선임 허용을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소방안전인증 제품을 활용한 산업안전 기준 합리화 △연장근로 관리 단위 다양화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등 다양한 현장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옴부즈만과 협력해 기업 현장의 애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논의가 울산 주력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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