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 6개월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5 10:30

수정 2025.11.05 10:29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7년 6개월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광주 새벽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김모(32)씨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 새벽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김모(32)씨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에서 고가 수입차인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하였는데, 김씨는 시속 약 128km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고 후 지인에게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7년 6개월로 낮췄다.

당초 경찰은 이틀 만에 검거된 김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고, 2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를 '0.03% 이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피고인의 음주량은 정확히 특정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러한 의사나 그에 따른 도피의 결과를 형사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김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