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국감 단체 증인선서 거부…퇴장 조치

뉴스1

입력 2025.11.05 10:33

수정 2025.11.05 10:33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홀로 별도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하다 퇴장 조치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대표로 하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별도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하다 제지를 받았다.

이날 김 상임위원은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병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제지했다.

위원장의 제지에도 김 상임위원은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개별적으로 선서를 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퇴장하라"고 명령했으나 김 상임위원은 퇴장의 이유를 밝혀달라며 즉각 퇴장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장난하십니까" "국회는 당신 놀이터가 아니야" 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의원들이 계속해 퇴장을 독촉하자 김 상임위원은 "퇴장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볼멘소리를 내다 끝내 회의장 밖으로 몸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