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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거둬준다며 배달노예로' 20대 남녀 2심 실형

뉴시스

입력 2025.11.05 10:41

수정 2025.11.05 10:41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5일 노동력착취약취,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 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27·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숙식 제공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며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시키게 한 뒤 배달업에 강제로 종사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배달노예'로 삼았다"며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일을 시키고, 도망친 피해자를 찾아가 약취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여러 배달대행업체를 돌아다니게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B씨의 경우는 1심에서 형사공탁에 더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C(20대)씨를 데려와 배달일을 시킨 뒤 임금을 가로채고 흉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우연히 C씨를 만난 뒤 그에게 "우리가 당신을 돌봐주겠다"며 꼬드겼다.
하지만 C씨가 함께 살게 된 뒤 이들은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강제로 배달일을 시켰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배달일을 했지만 그렇게 번 2700여만원은 모두 뺏기고 말았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뒤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원도 뜯어낸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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