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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증인신문' 서범수·김태호 불출석…金 불출석 사유서 제출(종합)

뉴스1

입력 2025.11.05 11:11

수정 2025.11.05 11:11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각각 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당초 지난 9월 30일과 10월 15일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로 기일이 재지정됐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전날(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전했다.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지난 9월 30일과 10월 16일이었지만 당시에도 서 의원이 불출석해 이날로 기일이 재지정된 바 있다.

서 의원 측은 이날 서 의원이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