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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는 무죄" 재심 판결 받아낸 동생…조용준씨 별세

연합뉴스

입력 2025.11.05 14:29

수정 2025.11.05 14:29

"조용수는 무죄" 재심 판결 받아낸 동생…조용준씨 별세

2008년 형 조용수씨 무죄 판결 직후의 고인 (출처=연합뉴스)
2008년 형 조용수씨 무죄 판결 직후의 고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1961년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된 조용수(1930∼1961) 민족일보 사장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동생 조용준 전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이 4일 낮 12시50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5일 전했다. 향년 91세.

대구가 고향인 고인은 부산 동래고를 졸업한 뒤 수산대를 중퇴했다. 네살 위 형인 조용수씨가 1961년 2월13일 창간한 신문 민족일보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했다. 당시 5·16 정변 후 군부는 조 사장 등 민족일보 관련자가 간첩 혐의자의 공작금을 받아 신문을 창간했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군사재판에 넘겼고, 결국 1961년 12월21일 사형을 집행했다. 고인은 다음날(12월22일)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의 시신을 넘겨받았다.



이후 변변한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인(2025년 5월 작고)의 식당 일로 생계를 꾸렸다. 나중에야 민족일보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도움으로 출판사, 도자기 회사 등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고인은 1998년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 뒤 민족일보 영인본을 펴내고, 조용수씨의 평전을 발간한 데 이어 2006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정을 냈다. 진화위가 2006년 11월 민족일보 사건을 감금·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2008년 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은 2012년 5월 민족일보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2019년 원희복 전 경향신문 기자에게 넘겨줬다.
고인의 아들 조성제씨는 "진화위 결정과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로 형님의 누명을 씻었을 뿐 아니라 권력의 무도한 언론탄압을 고발함으로써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말했다. 원희복 이사장도 "기성 언론의 무관심 속에 철저히 잊혔던 민족일보 사건을 공론화하려고 가장 열심히 애를 쓴 분"이라고 고인을 기억했다.


유족은 2남(조성제·조웅제) 등이 있다. 빈소는 하남시 마루공원 203호실, 발인 6일 낮 12시, 장지 마루공원. ☎ 031-795-2222
chungwon@yna.co.kr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jebo@yna.co.kr(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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