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효력, 본안판결 있을 때까지 정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9월19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의 효력은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을 11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진행된 제386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56명 중 100명이 출석, 찬성 73명·반대 21명·기권 6명으로 다시 가결됐다.
도지사는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는데, 김 지사가 공포하지 않으면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도는 해당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 조례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배분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도지사의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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