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1년 8개월 만에 혐의벗어
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은평구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 업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됐던 A씨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대화내역이 조작된 정황과 대출 상담 녹음에서 지인 B씨가 A씨에게 답변을 지시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 동업자 진술 등을 통해 B씨가 실제로 업체를 운영하며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 12월 사업자등록이 A씨 명의로 돼 있고, A씨가 B씨에게 업무지시를 한 대화내역을 기반으로 A씨를 피의자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보고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모두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작년 5월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와의 대화내역이 조작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업체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맡은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대금을 사용해 약 52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4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항소심이 기각돼 지난 8월 형이 확정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한 사례"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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