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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속화'에 日장기요양보험 자기부담률 확대 본격 논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5 15:25

수정 2025.11.05 15:25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간병·돌봄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인 '개호보험'에서 자기부담율 20%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고령화 가속화로 관련 비용이 급증하자 지불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7일 열린 사회보장심의회 산하 분과회의에서 개호보험상 20% 자기부담율을 적용받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재검토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현재 개호보험 이용자의 기본 부담률은 10%다. 연금 등을 포함한 연소득이 독신 기준 280만엔 이상이면 20%, 340만엔 이상이면 30%을 본인이 부담한다.

결국 20% 자기부담율을 적용받는 연소득 기준이 현재 280만엔에서 높아지는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말까지 방향을 결정해 내년 관련 제도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이 자기부담율 강화 논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지난 2000년 부모 등에 대한 요양보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자식세대가 급증하자 국가 차원의 요양지원제도인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수급자는 65세 이상은 제1호 피보험자, 40~64세(현역 세대)는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재원은 이용자의 자기부담금 외에 세금 및 40세 이상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기로 했다.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개호보험 수급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현역 세대의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90세 이상 인구도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호보험 수급비는 지난 2023년 기준 11조3000억엔으로 제도가 도입된 2000년(3조5000억엔)의 약 3.5배까지 불어났다. 현역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도 상승해 현재 1인당 월평균 약 6200엔에 이른다.

반면 자기부담율 20~3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이용자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자기부담율 20%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했다가 보류했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이번에도 결정을 미룬다면 보험료와 세금으로 제도를 떠받치는 현역 세대의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개호보험에 대한 자기부담율을 높일 경우 요양서비스 이용을 망설이거나 이용 횟수를 줄이는 고령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득 기준 상향 뿐 아니라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요미우리는 "개호보험은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며 자녀 세대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을 이유로 한 퇴직을 방지하는 사회적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