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자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년와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다.
그러나 대구는 9개 구·군 가운데 군위군이 의무 고용률 3.8%에 미치지 못했고, 경북은 성주군을 제외한 21곳이 미달이었다.
수도권에선 경기지역 31개 지자체 중 수원시·여주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를 제외한 26곳, 인천시는 10개 중 계양구·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를 제외한 6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했다.
강원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곳, 충북은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남은 부여군·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2곳, 전북도는 무주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남도은 무안군을 제외한 21곳, 경남도은 고성군·사천시·창녕군·함양군을 제외한 14곳이 미달이었다.
반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했으며, 부산 연제구가 6.2%로 가장 높았다.
서 의원은 "의무 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지자체가 책임을 다해야 장애 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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