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배임죄 완화 등 대체입법 마련 연내 어려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 등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 올리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 폐지만 형식상 처리할 듯
최근 대장동 사건 1심 등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 올리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 폐지만 형식상 처리할 듯
5일 민주당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순 법무부 관계자를 불러 현행 배임죄로 처벌받는 사례 유형화 및 대체입법 절차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TF관계자는 "원래 10월 말 즈음 보고 받을 예정이었지만 늦어졌다"며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해야 하니 11월 중순 중간 점검 형식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배임죄 폐지는 1,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가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선 카드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달 말 연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요구사항 중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배임죄 폐지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판시되었고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기업 보호를 빙자한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배임죄 완화를 하려고 해도 기존 민법을 보완하는 등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에 상법상 배임죄 폐지 이상의 방안을 내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TF핵심관계자는 "상법상 배임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 폐지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며 "형법상 배임죄는 보완해야 할 게 많다. 무거운 주제라 연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연내 처리를 강경하게 고수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인 형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단계별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TF가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제니까 사문화돼 있는 상법상 배임을 없애는 것을 1단계로 해서 (원내지도부가 주장하는 연내 배임죄 폐지)해결하고, 형법상 일반 배임죄처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 다음 단계로 해서 뒤로 미루는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듯 하다"고 전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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