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트럼프편 들어준 항소심 소수의견 기반으로 대응할 듯
트럼프, 하루 앞둔 대법원 관세재판에 "나라의 생사가 달려"(종합)정부측, 트럼프편 들어준 항소심 소수의견 기반으로 대응할 듯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임화섭 기자 = 오는 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 법무부가 변론 전략을 점검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내일 있을 대법원의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게 된다"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국가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존경받은 적은 없었다"며 "크게는 관세가 조성한 경제 안보와 그로 인해 우리가 협상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 변론기일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심리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근거로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당시 한국도 25% 관세가 적용됐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197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무역적자를 겪어온 나라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는 5일 대법원 법정에 가서 변론기일을 직접 방청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으나 기존 입장을 번복해 가지 않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번 상고심 변론에서 2심 판결문 중 리처드 타란토 판사가 집필한 67쪽 분량의 소수의견을 법리 전개의 '로드맵'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7대 4로 갈린 2심 판결 당시 법정의견인 다수의견에서는 피고 겸 항소인인 정부 측이 패소하고 원고 겸 피항소인 측이 승소했으나, 타란토 판사가 집필하고 킴벌리 무어 법원장 등 다른 판사 3명이 가담한 소수의견의 결론은 반대였다.
항소심 소수의견의 핵심 논지는 "IEEPA는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수입 규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된 법률이므로,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다수의견을 낸 판사 7명 중 6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1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었으며, 소수의견을 낸 판사 4명 중 타란토 판사를 포함한 2명은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어 법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2명은 공화당 소속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인물이었다.
항소심 판결 이틀 후인 8월 말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항소심 소수의견이 "대법원이 우리에게 승소 판결을 확실히 내릴 수 있는 매우 명확한 로드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사건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항소심 소수의견을 인용했으며, 5일 열릴 변론기일에서도 타란토 판사의 법리 전개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지지하는 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한 채드 스퀴티에리 미국 가톨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란토 판사가 2심 법정의견의 "상당히 심각한 법적 오류들"을 지적했다고 주장하면서 "송무차관이 타란토 판사의 반대의견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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