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고 시민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한대광)은 특수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6시 30분께 여주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시민을 향해 "조심하라"고 말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흉기를 들고 길을 걸은 사실은 인정하나 시민을 위협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협받은 시민이 피해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한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 중이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 서울 신림역·성남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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