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거 어촌계의 사업 불허 결정에 앙심을 품고 이웃 가게를 찾아가 주인을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의 범행 장면이 공개됐다.
5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구 소무의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지난달 28일 영업을 마감하던 중 이웃 주민인 60대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B씨는 가게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A씨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박치기까지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을 죽일 기세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가해자 B씨는 A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는 2년 전 B씨가 준비하던 사업이 어촌계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앙심으로 파악됐다. 당시 어촌계장이었던 A씨는 계원 회의를 거쳐 B씨의 사업을 불허했다.
사업 실패 후 1년 넘게 섬을 떠나 있던 B씨는 주변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복수를 다짐했고, 섬으로 돌아온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체포된 B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으나, A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이를 돌려보냈다.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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