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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600억대 이득' KH필룩스 前임원에 징역형 구형

뉴스1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주가 조작으로 6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룩스(현 KH필룩스) 전직 임원진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필룩스 전 부회장 박 모 씨(56)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621억 원·추징 약 156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회장 안 모 씨(56)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약 530억 원·추징 약 134억 원이 구형됐다. 전 대표이사 안 모 씨(48)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2018년 2~9월쯤 필룩스가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 호재성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부회장 안 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 도피해 지난해 6월 말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현지 출입국관리 당국에 의해 붙잡힌 뒤, 국내 송환돼 구속되기도 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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