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단속 당시 숨진 이주노동자 숨어있었는지 몰랐다"
대구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대책위 "책임자 처벌해야"당국 "단속 당시 숨진 이주노동자 숨어있었는지 몰랐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대책위는 5일 지난달 성서공단에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숨어있다가 추락해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 단속을 중단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달서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인 베트남 여성 A(25)씨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이들을 피해 숨어있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어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창문이 열려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당국에 허가받으면 근로가 가능한 구직비자(D-10)를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허가 없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몇 명 있었는지 파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A씨가 숨어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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