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1심 징역형에 불복해 전원 항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5일 대장동 개발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측은 선고 직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측은 전날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사업자 내정이 뒷받침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사업주도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내정에 따른 공모지침서 사전 누설로 인해 피고인들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해 결국 당선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민용 변호사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며 "이는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장 적합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임무를 위배해, 선정 과정에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 대해선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소양과 자제력을 갖췄을 것임에도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소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한 채 스스럼없이 중대 범죄로 나아간 것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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