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햇살론에도 가중치 150%···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5 17:46

수정 2025.11.05 17:36

기존엔 여신비율 산정 시 100%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민간 중금리대출과 같이 150% 가중치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대출과 동일하게 150% 가중치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100%였다.



기존 130% 가중치를 부여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150%로 상향 조정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90%, 비수도권 110%로 차등화 한다. 저축은행들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년 둔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촉진을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경우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한다. 고정이하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고 해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만 허용됐다.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청구금액이 소액이라면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지난해 6월부터 전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기존엔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과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대비 완화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 개정안(2년 간 적용)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