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측 "샤넬백 받았지만 청탁 아냐"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5 18:05

수정 2025.11.05 18:05

변호인단, 건진법사 선물 첫 인정
통일교와 청탁·대가 관계는 부인
형사처벌 최소화하려는 전략인듯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통일교 측의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영상 통화와 실물 증거 등을 특검팀이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는 피할 수 없는 만큼, 도덕적 비난은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처음에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제3자 뇌물죄의 경우 김 여사의 샤넬백 수수가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청탁금지법 등의 금품수수 제한 규정 역시 대통령의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적시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김 여사 측이 "반성한다"면서도, 통일교와 관계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되,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나머지 금품 수수 혐의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씨가 공판을 시작할 때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 이제와서 인정하게 된 계기나 경위가 궁금하다"며 "전씨가 샤넬백 2개를 포함한 그라프 목걸이까지 전달한 것을 자백한 만큼,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청탁을 받은 사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