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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결재무제표 부풀려 영업..검찰에 통보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 6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결대상 범위가 아닌 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또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일양약품과 공동대표이사 2명, 담당임원 1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에스디엠도 과징금 3950만원을 부과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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