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청래 "교사 정치기본권 억압, 하루속히 해소돼야…법 통과에 최선"

뉴시스

입력 2025.11.05 20:42

수정 2025.11.05 20:42

"정치 편향적 교육과 관계 없어…헌법적 권리 억압" "페북 '좋아요' 누를 수도 없고, 정치인 후원도 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찾아 이해준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제공) 2025.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찾아 이해준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제공) 2025.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특별히 교사를 옥죄는 표현의 자유, 정치기본권의 억압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성장을 방문해 "(교사분들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도 많이 좀 억압돼 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정치인들한테 후원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한테 이미 얘기를 해놨다. 그런데 몇 가지 디테일한 미세 조정할 것이 좀 있다고 들었다"며 "나중에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개정안을 내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교실 안에서 정치 선동하거나, 교사들이 정치 편향적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이라며 "마치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닌가. 왜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예외여야 하느냐"며 "기본적으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억압이다. 이 법은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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