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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수해복구 사망사고로 경찰·노동청 조사

연합뉴스

입력 2025.11.05 21:52

수정 2025.11.05 21:52

업무상 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경찰 소환
강진원 강진군수, 수해복구 사망사고로 경찰·노동청 조사
업무상 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경찰 소환

강진원 강진군수 (출처=연합뉴스)
강진원 강진군수 (출처=연합뉴스)

(강진=연합뉴스) 정다움 김혜인 기자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강 군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에 깔려 숨진 작업자의 유족이 낸 고소장에는 군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 만큼 군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작천면장·부면장도 입건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2차례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들 중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 사고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강진군은 군의 요청으로 공사가 시작한 것은 맞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 단계를 거친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져 관리·감독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장비와 기사를 직접 불러 작업을 요청하는 직접 계약의 경우 발주처이자 작업 지시 기관인 군의 책임이 명확하다"며 "하지만 이 사고는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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