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대부도 방면 도로에서 번호판을 천과 테이프로 가린 채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부도 가는 길, 번호판 가리고 달리는 오토바이 두 대”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당시 사진에는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가린 오토바이 두 대가 줄지어 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앞에는 (번호판을) 검정 천으로 싸고 뒤에는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감았다"며 "진짜 악질 오토바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다", "나도 라이더인데 제발 이러지 좀 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이륜 자동차에도 준용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번호판을 훼손한 채 운행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륜차 번호판 식별 불가는 143건, 이륜차 번호판 훼손은 42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