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 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 발표 당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판 소원' 관련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본질상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권리구제 수단'인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임을 밝혔다.
재판 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를 만들어 분쟁 해결을 지연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헌재는 "재판 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 소원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건 폭증 우려에 대해서는 "재판 소원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헌재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야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개정안 원안으로는 '원론적으로 1948년 이후 모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법적 안정성이 중대하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재판이 소급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 자체를 소급해 부인하는 것은 가처분 제도의 성격과 조화되지 않을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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