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13시간 조사…묵묵부답 귀가(종합)

뉴스1

입력 2025.11.05 23:41

수정 2025.11.05 23:41

방시혁 하이브 의장 2025.9.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 2025.9.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한수현 기자 =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약 1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방 의장의 경찰 출석은 세 번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10분쯤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13시간에 걸친 긴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방 의장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맞느냐"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선 두 차례에 걸친 1차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차 조사에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