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AI 에이전트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구매를 진행한 것은 컴퓨터 사기 및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주 퍼플렉시티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이번 소송은 AI 에이전트가 단순 콘텐츠 생성에서 나아가 실제 온라인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첫 사례 중 하나로 주목된다.
퍼플렉시티 측은 “아마존이 경쟁사를 억누르려는 괴롭힘 전술을 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회사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선택해 쇼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아마존 역시 자체 AI 쇼핑 기능인 '바이포미(Buy For Me)'와 AI 어시스턴트 '루퍼스(Rufus)'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웹상에서 AI 에이전트의 활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해 온 것은 퍼플렉시티 같은 스타트업들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