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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죽일 기세로 때렸다"…2년 전 일에 뒤끝 보인 男 '무차별 폭행'(영상)

뉴시스

입력 2025.11.06 02:01

수정 2025.11.06 02:01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섬에서 60대 남성이 2년 전 있었던 사건에 앙심을 품고 50대 남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28일 인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남·50대)가 10년가량 알고 지낸 이웃 주민인 B씨(남·60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전해졌다.

영상 속 B씨는 A씨를 깔고 앉아 머리 박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A씨를 폭행하는 모습이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입술 열상과 안와골절, 타박상 등 전치 4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다.

[뉴시스]전치 4주 부상을 입은 제보자의 모습. (사진 =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전치 4주 부상을 입은 제보자의 모습. (사진 =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2년 전 B씨가 준비하던 사업에는 당시 '어촌계장'으로 있었던 A씨가 담당하는 '어촌계'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계원들과 회의 후 B씨의 사업에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씨가 1년 간 섬을 떠나 있을 동안, B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A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동네에 떠들고 다녔다.

A씨가 다시 섬으로 돌아온 날 B씨는 A씨의 가게로 찾아가 얼굴과 몸 등 전신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A씨의 아내는 "정말로 죽을 기세로 남편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B씨에는 평소에도 자주 폭력적으로 행동해 사람들이 피해 다녔다고 한다.


폭행 후 B씨는 합의금이라며 A씨에게 500만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했다. A씨는 합의할 생각이 없어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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