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후 어린 딸을 집회에 데리고 다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딸을 둔 40대 중반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돌이켜 보면 아내는 어딘가 맹목적인 면이 있었다”면서 "연애할 땐 저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결혼생활 내내 수시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검사하는 등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회사 근처에서 몰래 지켜보기도 했다. 지친 A씨는 아내와 이혼했고,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내가 딸을 집회에 데리고 다니며 교주를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너무 걱정된 나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번 면접 교섭 때 딸아이 옷에 녹음기를 숨겼다"면서 "며칠 뒤 녹음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교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라면서 아내가 딸에게 포옹과 뽀뽀를 시키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말 충격이었다”며 “딸이 엄마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다.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오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이혼할 때 양육권을 정했더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경우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해 양육권을 변경해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처의 종교 활동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A씨가 아이를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녹음 파일이 유일한 증거라면 불법 수집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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