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처방…8개 병원 의사·환자 35명 검거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6 10:17

수정 2025.11.06 11:16

[파이낸셜뉴스] 다이어트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환자에 오·남용 처방한 8개 병원 의사와 복용한 환자 35명이 대거 경찰에 마약법 위반으로 붙잡혔다.

최근 부산지역 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환자에 오·남용 처방한 8개 병원 의사와 복용한 환자 35명이 대거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처방한 의혹이 있는 한 지역 의료기관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최근 부산지역 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환자에 오·남용 처방한 8개 병원 의사와 복용한 환자 35명이 대거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처방한 의혹이 있는 한 지역 의료기관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8개 병·의원 소속 의사 9명과 환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의사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 등을 업무 외 목적으로 오·남용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같은 기간 이를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한 향정신성 식용억제제 사용 기준에 따르면 초기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인 환자에만 처방돼야 한다.

또 총 처방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과 병용해서는 안 되며 만 16세 이하의 환자에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러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 등으로 오·남용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의료기관들을 압수수색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의료기관 의사 B씨는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을 기록하지 않고 같은 패턴으로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 의료기관을 체중감량 목적으로 찾은 환자 C씨는 BMI가 정상인 상태에도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처방을 요구해 이를 장기간 과다 복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검거된 한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들이 살을 빼야한다며 식욕억제제를 요구하니 처방해 줬다. 환자들이 계속 요구하는데 어떻게 처방을 안 해주겠나”라며 본인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욕억제제 등은 의료용 마약류로도 분류된다. 이를 오·남용 처방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식욕억제제는 기준에 따라 비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신중히 처방돼야 한다.
과다복용 시 기분장애 및 중독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