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원심 파기,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 수준이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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