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추진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6 14:03

수정 2025.11.06 14:0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