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제적등본에 이중 등재…범죄 관련 등본 말소 시도
검찰, 신분 변경하는 '판결문 경정신청' 후 끈질긴 추적
검찰, 신분 변경하는 '판결문 경정신청' 후 끈질긴 추적
[파이낸셜뉴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신분을 바꾸고 잠적한 20대 사기범이 검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씨(2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됐으나 구속 전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가짜 임대인과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판결 확정 직후 A씨는 돌연 잠적했고, 형 집행은 잠정 보류됐다.
검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했지만, 그의 소재를 쉽게 파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복잡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2건의 제적등본에 각각 다른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이중 등재된 특이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사기 범죄와 관련된 제적등본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른바 '신분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세탁'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려 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기존 인적 사항을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하는 '판결문 경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는 실형 선고 1년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대전 모처에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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