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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첫 공판...내달 재판 본격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6 16:44

수정 2025.11.06 16:44

재판부 "김건희 여사 관련 공소사실 없다" 지적에
특검 "양평 고속도로 인지 사건" 설명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7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도로국장실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7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도로국장실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6일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의무 출석은 없다. 하지만 김 서기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시절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현재 김 서기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도 등장해,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인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이 김 서기관 주거지 압수수색 도중 현금 다발을 발견했는데,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양평 고속도로 관련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특검 대상 사건은 김건희 관련 사건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수사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특검법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라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김 서기관) 휴대전화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공통 증거물에 해당돼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 측은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선임으로 해당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