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건희 여사 관련 공소사실 없다" 지적에
특검 "양평 고속도로 인지 사건" 설명
특검 "양평 고속도로 인지 사건" 설명
[파이낸셜뉴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6일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의무 출석은 없다. 하지만 김 서기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시절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현재 김 서기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도 등장해,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인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이 김 서기관 주거지 압수수색 도중 현금 다발을 발견했는데,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양평 고속도로 관련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특검 대상 사건은 김건희 관련 사건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수사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특검법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라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김 서기관) 휴대전화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공통 증거물에 해당돼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 측은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선임으로 해당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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