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모듈러 공법 활성화해 주택 공급 앞당긴다...국토부, 특별법 제정 추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7 06:00

수정 2025.11.07 06:00

공공발주 통한 시장 마중물 지속 공급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 내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 내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공사기간을 약 2~30%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 현장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기상 악화 등 영향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운영했다.
전시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선보였다.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IoT 침실 등 AI 기술 기반 첨단 가전을 설치해 미래 주거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